갑자기 날라온 문자..
엄청난 마이너스로 한동안 안보고 있었던
키움증권..
누군가 잘못보낸 10만원이 내 계좌로..??
![](https://t1.daumcdn.net/keditor/emoticon/friends1/large/022.gif)
내 동의가 있어야함 10만원이 반환된다고 동의를 해달라는
문자였으니..
필요하면 전화주겠지.. 했지만
너무 찜찜하여 오랜만에 어플을 켜서 들어가봅니다..
진짜로 들어와있네..
실제로 동의를 안해주시거나 시간을 질질끄시는 분들이 있다고한다. (그럼 결국 소송까지..)
만약 내 계좌에 잘못들어온 돈을 사용한다?
횡령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업무 이체내역 조회눌러서 반환동의 바로 진행!
돈을 송금할때는 계좌번호와 예금주 두번 세번 확인합시다:)
만약,
착오송금한 돈을 못받고 계신다?
그렇다면 예금자보호공사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하기..
- 2021년 7월 6일부터 발생한 착오송금
- 금융사를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이 되지않는경우
- 착오송금액 5만원이상 1천만원 이하
- 법적절차가 진행중이지 않은 경우
신청방법
KDIC 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kmrs.kdic.or.kr
인터넷 또는 예금보험공사로 방문! (상담센터 1588-0037)
내 돈 소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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