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사업에 소요되는 연간 약 3,000억 규모의 관급자재 선정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전부개정 주요 내용 ① 우수제품, 성능인증, 신제품 등 모든 기술개발제품에 동등한 선정 기회 제공 ② 선정 절차의 공개 ③ 사업특성과 설계의도를 반영한 제품 선정 ④ 합리적인 선정을 위한 종합평가 도입 ⑤ 선정 과정의 공정성 확보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주요 개정사항 모든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관급자재 선정 기회 부여 (현황) 우수제품 우선 순위로 설계반영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심의회에서 최종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 (개정) 「판로지원법」 상의 모든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동등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관급자재 선정의 형평성 확보 ( 우수조달물품, 신기술, 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