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 지원'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예정)자, 노인1인가구, 국자유공자 등에게도 전세금 대출보증과 이자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대환대출 신청이 제2금융권까지로 확대!!
신청방법을 확인해보시고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시 접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플러스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소득층 매입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의 대상자와 지원금액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보증금 지원을 받길 원하는 사람은 매입 임대주택 계약서 작성 시
해당 공사에 ‘저소득층 매입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경기도 콜센터 ☎ 031-120 을 통해 문의해 주세요
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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