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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방법 알아보기 ] 주거비 부담줄이기.

운동하는직장인 2020. 5. 29. 21:40

경기도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 지원'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예정)자, 노인1인가구, 국자유공자 등에게도 전세금 대출보증과 이자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대환대출 신청이 제2금융권까지로 확대!!

 

 

 

신청방법을 확인해보시고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시 접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플러스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소득층 매입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의 대상자와 지원금액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보증금 지원을 받길 원하는 사람은 매입 임대주택 계약서 작성 시

해당 공사에 ‘저소득층 매입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경기도 콜센터 ☎ 031-120 을 통해 문의해 주세요

 

 

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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