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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마이스터 통장이란??

운동하는직장인 2020. 3. 31. 13:25

지원내용

○ 지원내용 : 경기도는 중소 제조기업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경기도 청년 노동자에게 3개월 단위 90만원씩 2년 간 최대 720만원 지역화폐를 지급합니다.

 

○ 사업개요
  - 모집인원 : 5,000명
  - 지급방법 : 3개월 단위 자격 요건 검증 후 지역화폐 지급(거주지 혹은 근무지 택일)

○ 신청자격 : 아래 ① ~ ③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
  ① 연 령 : 신청개시일(2020. 4. 1.) 기준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 청년  (* 1985. 4. 2. ~ 2002. 4. 1. 출생자)
  ② 거 주 지 : 2020. 4. 1.(포함) 이전 경기도에 전입신고 되어 계속 거주중인 자
  ③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소 제조기업*에 주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재직한 자 (*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 근로자는 제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 주36시간 이하 사업 참여 허용
   (단, 근로시간 대비 소득 기준 고려하여 자격 여부 파악.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
    ***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이 2020. 1. 3.(포함) 이전인 경우 해당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직장건강보험료 3개월(2020년 1월, 2월, 3월) 평균 86,710원(월 과세급여 260만원)

    이하인 자
  - 4대 사회보험 중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필수 가입

○ 신청불가 대상 :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 불가
  - 본 사업 참여자격(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미충족자
  - 신청개시일(’20. 4. 1.) 기준 1년 이내 아래 ①~⑤에 해당하는 정부 및 지자체 사업 참여자*
   * 단, 본 사업 신청개시일 이전 참여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1년 이내라도 참여 가능
   ① 청년내일채움공제
   ②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③ 청년 노동자 통장(舊 일하는 청년 통장)
   ④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⑤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복지포인트)
   - 국가근로장학생, 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군인,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마이스터 통장)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제출서류

기본

제출서류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별도서식-청년노동자지원사업 접수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포함)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접수일 전 3개월*)

* 접수일 전 3개월 : 2020 1, 2020 2, 2020 3

추가

제출서류

(가산점 해당자)

 

 (뿌리산업 및 3D업종 가산점 증명 시) 공장등록증(2009년 이후 발급) (근무처, 정부24)

* 뿌리산업 : 뿌리기술(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이거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2

* 3D업종 : 섬유제품, 의복 및 모피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 1차 금속, 조립금속, 기계 및 장비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가구 및 기타 제조업과 환경 폐기물 등 (신청 시 3D업종 목록 확인)


○ 문의처 
- 경기도일자리재단(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 : ☎ 1577-0014
-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youth.jobaba.net) 내 FAQ참조

 

 

**출처 : 잡아바 (https://www.jobaba.net/sprtPlcy/6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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