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액 인상 (2023년 1월 1일)
- 2023년 최저임금액: 시간급 9,620원
- 2023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 월환산액 기준 상여금 5%, 복리후생비 1% 각 초과금액
최저임금이 시간급 9,620원으로 인상됩니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6,9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10,580원(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 (수습사용중이어도 감액적용 불가) ①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 ②단순노무종사자(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2023년의 경우 월 환산액 기준으로‘산정단위 1개월 초과 상여금’은 5%,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1% 각 초과금액이 산입됩니다.* (예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상여금 100,529원(2,010,580원의 5%), 복리후생비 20,105원(2,010,580원의 1%) 초과금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됨
30인 미만 사업장 1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 불가 (2023년 1월 1일)
- 30인미만 사업장에 2022.12.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8시간 추가연장근로(주40시간 + 기본연장근로 12시간 + 추가연장근로 8시간) 종료
30인미만 사업장의 추가연장근로(1주 8시간)가 2022.12.31.종료되어 앞으로는 추가연장근로가 불가능합니다.
추가연장근로제도란?
- 2018년 2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휴일근로를 포함해 1주 최대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
(주 52시간 상한제)을 담으면서, 30명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전제로 1주당 8시간 한도 내
연장근로를 2022.12.31.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 제도
(1주 최대 근로시간 : 60시간 = 기본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 추가연장근로 8시간)
추가연장근로 종료에 따른 계도기간 부여
- 정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3.12.31.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도기간 중 근로자 진정시에는 최대 9개월간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고소고발 사건은 법 준수 노력 등을 조사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건강보험료 요율 변경 (2023년 1월 1일)
- 건강보험료 요율 변경 : (2022) 6.99% → (2023) 7.09%
- 장기요양보험료 요율 변경 : 건강보험료 요율 인상 : (2022) 12.27% → (2023) 12.81%
건강보험료율 및 장기요양보험료율 변경
- 건강보험료 요율 : 기존 6.99% (회사 3.495%, 근로자 3.495%) → 7.09%(회사 3.545%, 근로자 3.545%)
- 건강보험료 상한액 하한액 변경
- 상한액 : 월 7,822,560원 (근로자 사업주 각각 3,911,280원)
- 하한액 : 월 19,780원 (근로자 사업주 각각 9,890원)
- 장기요양보험료 요율 변경 : (2022) 12.27% → (2023) 12.81%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공제한도 상향)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 분부터 적용
(분리과세 선택) 2023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 (공제한도 상향)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 200만원 상향
* 연금저축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 → 600만원(900만원) - (분리과세 선택) 1,200만원 초과 연금소득 분리과세(15%) 선택 가능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200만원 상향합니다.
- 연금저축 납입액은 400만원→600만원까지, IRP등 퇴직연금 포함 시에는 700만원→900만원까지 세액공제됩니다.
-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였으나, ’23년 부터는 분리과세(15%)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개정내용 중 세액공제 한도 상향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 분부터, 1,200만원 초과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선택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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