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시
- 매매 부동산 현황 확인(법률적 제한사항 체크)
- 매도인의 신분확인
- 위임 계약의 경우 매도인에게 직접 계약내용 및 위임 사실 확인
- 제한 물권이 있는 경우 계약서에 특약 사항 기재
부동산 거래신고 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가계약 체결시, 가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거래신고 의무자는 공인중개사, 직거래의 경우는 통상 매수자
잔금 지급 시
-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 징구
- 등기필증 분실 시, 법무사 확인서면이나 위임장 공증 또는 등기소 출석으로 보완 가능
- 제한물권이 있는 경우, 반드시 잔금 정산 전 설정 해소확인
부동산 매매 체크 포인트 요점정리 !
- 매매부동산 현황& 법률적 제한사항 체크!
- 매도인의 신분 확인(위임 계약 시에도 확인 필수!)
- 제한물권은 특약 사항에 기재하기
- 부동산 거래신고는 계약일(가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거래 신고는 공인중개사가 ! 직거래는 통상 매수자가!
- 잔금 시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받기!
- 제한물권 해소 확인 후 잔금처리하기!
- 다주택자나 법인이라면 취득세율 별도 확인!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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