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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모든 구직급여 수혜자들은 지급받을 수 있다! 간단정리.

운동하는직장인 2020. 4. 6. 12:56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긴급 조치를 취했습니다.

모든 구직급여 수혜자들은 고용센터 방문없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수급자격신청은

고용센터 방문이 필요합니다.

 

 

 

고용센터 방문 이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시청 ▶ 워크넷 구직 등록 ▶ 고용센터 방문

 

www.ei.go.kr

 

고용보험

 

www.ei.go.kr

www.work.go.kr

 

워크넷 - 믿을 수 있는 취업 포털

 

www.work.go.kr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경우

고용센터에서 교육자료 수령 ▶ 자체학습서약서, 수급자격신청서 제출

1차 실업인정 의무 현장교육 운영을 중지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 1차 실업인정 교육자료 학습 ▶ 학습확인서, 실업인정신청서 제출

이때, 제출은 인터넷, 모바일 혹은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합니다.

 

실업인정기간동안 재취업 활동을 실행해야합니다.

 

 

5차 실업인정일 이후 4주 1회 동안 활동이 필요합니다.

- 워크넷 입사지원(제한횟수 없음)

- 유튜브 '고용센터 취업특강'채널 강의 시청(학습확인서 제출 필요)

- 고용센터별 단기특강 강의자료 학습(학습확인서 제출 필요)

 

 

구직급여 신정 전일 경우,

최대 3년간 수급자격 신청 연기가 가능합니다.

구직급여 수혜 중일 경우,

치료·격리기간 7일 미만이라면 실업인정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치료·격리기간 7일 이상이라면 상병급여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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