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격 하락 등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을 돕기 위해 정부가 26일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대책을 발표
전세계약을 연장(기존 계약대비 감액)하는 경우도 지원대상이 되는지.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단 대출규제 완화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세입자와 ‘세입자 보호조치 특약’이 기재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후속 세입자가 전액 월세인 경우 등에도 지원이 되는지. 이 경우 지원한도와 세입자 보호조치는 어떻게 되는지.
▲완화된 대출규제 한도 범위내에서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에 필요한 만큼 지원할 수 있다. 반전세, 보증부 월세도 지원 가능하다. 전액 월세인 경우라면 후속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이 없으므로 별도의 세입자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
―자가거주 집주인을 지원하면 '전세금 차액지원'이라는 취지에 반하게 되는 것 아닌가.
▲자가거주의 경우에도 ‘전세금 차액지원’ 원칙하에 지원할 예정이다. △자력반환 가능여부 확인과정에서 집주인이 본인 주택으로 입주하면서 돌려받는 전세보증금을 확인하고 △집주인 본인이 거주하던 주택에 임대차 계약이 생기는 경우 해당 보증금으로 대출을 우선 반환토록 할 예정이다.
―당장 후속 세입자가 없어 전세보증금 만큼 대출을 받은 경우 1년내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전세금 차액’ 대출지원이 원칙인만큼 1년 내 후속세입자를 구하려는 최선의 노력(전세가 인하 등)을 다해야 한다. 이같은 노력에도 후속 세입자를 기한 내 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입주하거나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
―역전세 반환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세입자 보호조치 특약이 명시된 임대차 계약은 어떻게 체결할 수 있나.
▲공인중개업소를 방문해 세입자 보호조치 특약이 명시된 임대차계약서(한방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공인중개업소를 거치지 않은 경우 세입자 보호조치 특약이 명시된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특례 반환보증 상품 가입은 어디에서 하나.
▲역전세 반환대출을 받은 집주인의 경우, 세입자 보호조치를 위해 보증3사에서 제공하는 특례 반환보증보험 상품을 가입해야 한다. 세입자가 가입하고 집주인이 보증료를 납부하는 상품(임차인 반환보증상품)은 오늘부터 가입이 가능하며 8월에는 집주인이 직접 가입하는 상품(임대인 반환보증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이들 상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인터넷·지사 방문·위탁금융기관 방문), 한국주택금융공사(HF, 위탁금융기관 방문), SGI 서울보증보험(지사 방문)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자가거주로 신청해 거주하다가 사정변경으로 인해 후속세입자와 계약하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한가.
▲가능하다. 단, 후속 세입자와 계약한다는 사실을 후속 세입자 전입 이전(집주인 퇴거 이전)에 은행에 즉시 명확히 밝혀야 한다. 대출실행 후 집주인이 퇴거했다는 사실이 적발될 경우 대출을 전액 회수한다는 약정이 실행된다. 실거주 대출약정을 위반에 따른 일정 수준의 수수료도 지불해야 한다.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로 인해 가계부채 증가세 심화되는 것 아닌가.
▲이번 조치로 인해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기본적으로 ‘전세금 차액(기존 전세금-신규 전세금)’에 대해 대출을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며 불필요한 반환대출 수요는 여러 제도적 장치들을 통해 차단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전세금 반환용도로만 대출이 가능(세입자 계좌로 입금, 타용도 사용시 대출전액회수)하게 하고 △자력상환불가에 대한 심사 및 확약(자력반환 가능시 대출전액 회수)을 진행하며 △집주인이 직접 세입자보호조치(반환보증 가입)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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