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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줄이기 ( 퇴사후 구직기간) 실업크렛딧이란?

운동하는직장인 2023. 7. 26. 18:42
[ 실업크레딧 ]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국가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그 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
▷ 연금보험료는 인정소득(실직 직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최대 7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됨
▷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신청 시 고용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구직급여를 받고 있다면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 가능

 

 

실업급여

실업크레딧이란?

“실업크레딧”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국가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그 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실업크레딧 지원 대상은? 

실업크레딧 지원 대상은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 중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재산 및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인데, 저소득층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재산 및 소득 기준을 두고 있다.

 

 

 

실업크레딧 보험료 계산방법은? 

연금보험료는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하게 된다!

인정소득은 실직 직전 받았던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7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실업크레딧은 신청 방법!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신청 시 고용복지+센터에서 신청가능(아래링크)

구직급여를 받고 있다면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하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국민들이 쉽고 편하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 <복지>, <서민금융> 서비스를 한곳에서 One-stop 으로 지원하는 협업모델입니다.

www.workplu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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