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휴일 유급 휴일 스케쥴확인
[2021년 1월1일 부터 30~300명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된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기업규모 별로 단계적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함
* 대체공휴일이 확정될경우 => 확정된 비공휴일에 근무시 별도수당 1.5배 지급해야함.
* 대체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은 설날과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날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 유급휴일에 8시간 초과해서 근무시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 2.0배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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