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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입퇴사시 처리방법 (국민연금)

운동하는직장인 2023. 7. 27. 14:06
근로자의 입사·퇴사·휴직 등 사업장 근무 인원에 변동이 생겼다면,
매월 15일까지 국민연금공단으로 변동사항을 신고해주세요!

 국민연금공단 방문·우편·팩스 또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및 EDI를 통하여 신고 가능

 지연 신고 시 소급분 연금보험료 및 과오납금이 발생합니다~!

 

 

https://www.4insure.or.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사업장 적기신고”란?

“사업장 적기신고”란, 사업장 근로자들의 입사와 퇴사, 휴직 등으로 인해 근무 인원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

변동사항 발생 일자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변동사항을 국민연금공단에 적기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는 매월 15일(자격변동처리기한)까지 신고한 사항을 해당 월의 연금보험료 고지서에 반영합니다.

변동사항을 제때(매월 15일까지) 신고하지 않았다면?

신고기한 내에 근로자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못했을 경우, 소급분 연금보험료 및 과오납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여러 달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과오납금을 반환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정산의 번거로움 발생합니다.

 


 <소금분 연금보험료>
국민연금 당연적용 사업장에서 직원의 입사 등을 늦게 신고하는 경우 발생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입사 신고를 늦게 하여 그동안 못 낸 연금보험료를 한꺼번에 고지받을 경우의 금액을 말합니다.
 
<과오납금>
 국민연금 당연적용 사업장에서 직원의 퇴사·휴직 등을 늦게 신고하는 경우 발생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퇴사·휴직 신고가 늦어서 공단에서 해당 근로자의 변동사항을 알지 못해 매월 보험료가 그대로 고지된 경우 발생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사업장 근로자의 변동사항에 따른 각종 신고 서식 작성 방법

근로자 입사와 퇴사, 휴직과 복직에 따른 변동사항 등은 국민연금공단 방문·우편·팩스 또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및 EDI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입사 하였을때 

 

근로가자 퇴사 하였을때 

근로자가 휴직할 떄 

 

근로자가 복직했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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