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입사·퇴사·휴직 등 사업장 근무 인원에 변동이 생겼다면,
매월 15일까지 국민연금공단으로 변동사항을 신고해주세요!
국민연금공단 방문·우편·팩스 또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및 EDI를 통하여 신고 가능
지연 신고 시 소급분 연금보험료 및 과오납금이 발생합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사업장 적기신고”란?
“사업장 적기신고”란, 사업장 근로자들의 입사와 퇴사, 휴직 등으로 인해 근무 인원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
변동사항 발생 일자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변동사항을 국민연금공단에 적기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는 매월 15일(자격변동처리기한)까지 신고한 사항을 해당 월의 연금보험료 고지서에 반영합니다.
변동사항을 제때(매월 15일까지) 신고하지 않았다면?
신고기한 내에 근로자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못했을 경우, 소급분 연금보험료 및 과오납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여러 달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과오납금을 반환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정산의 번거로움 발생합니다.
![](https://blog.kakaocdn.net/dn/cg2pNr/btso6aL6LkI/2eAJLpecBmt9grsm5GEUP0/img.png)
<소금분 연금보험료>
국민연금 당연적용 사업장에서 직원의 입사 등을 늦게 신고하는 경우 발생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입사 신고를 늦게 하여 그동안 못 낸 연금보험료를 한꺼번에 고지받을 경우의 금액을 말합니다.
<과오납금>
국민연금 당연적용 사업장에서 직원의 퇴사·휴직 등을 늦게 신고하는 경우 발생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퇴사·휴직 신고가 늦어서 공단에서 해당 근로자의 변동사항을 알지 못해 매월 보험료가 그대로 고지된 경우 발생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https://blog.kakaocdn.net/dn/dzMLL6/btso93EWamK/k5h8Mk91kb8HeKJtoerynk/img.png)
사업장 근로자의 변동사항에 따른 각종 신고 서식 작성 방법
근로자 입사와 퇴사, 휴직과 복직에 따른 변동사항 등은 국민연금공단 방문·우편·팩스 또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및 EDI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입사 하였을때
근로가자 퇴사 하였을때
근로자가 휴직할 떄
근로자가 복직했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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