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12월말 결산법인) 12월말 결산법인은 사업연도의 전반기에 해당하는 세액을 미리 신고납부해야하는데, 이를 중간예납. 각 사업연도 중간에 중간예납기간을 두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게 함으로써 한꺼번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분산하여 주는 세금의 선납제도이다. 12월말 결산법인은 8/31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납부해야한다. 23년도 신설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다.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계산법 1. 직전사업연도 실적기준 일반적으로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의 1/2(대체로 3월에 납부한 금액과 유사)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납부한다. 2. 가결산 방법 법인의 선택에 따라 중간예납 기간(1월~6월)의 실제 실적을 가결산하여 이를 통해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해 신고·납부한다. 각 법인마다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 신고하면 된다. 단,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계산금액이 50만원 미만인 법인은 중간예납의무가 면제된다.(법인세법 63조)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할 수 있다. 중간예납세액을 과소 신고하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니 않으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된다. 3. 가결산에 의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시 첨부서류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자기조정), 기타 첨부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