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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선정 전면 개편

운동하는직장인 2023. 9. 6. 09:30
조달청이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사업에 소요되는 연간 약 3,000억 규모의
관급자재 선정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전부개정 주요 내용
① 우수제품, 성능인증, 신제품 등 모든 기술개발제품에 동등한 선정 기회 제공
② 선정 절차의 공개
③ 사업특성과 설계의도를 반영한 제품 선정
④ 합리적인 선정을 위한 종합평가 도입
⑤ 선정 과정의 공정성 확보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주요 개정사항
모든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관급자재 선정 기회 부여

 

 (현황) 우수제품 우선 순위로 설계반영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심의회에서 최종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

 

 (개정) 판로지원법상의 모든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동등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관급자재 선정의 형평성 확보

 

   ( 우수조달물품, 신기술, 신제품, 중기부 성능인증제품, 녹색인증제품, 혁신제품 등)

 

설계의도 반영을 위한 설계반영품목 선정기준 마련

 

(현황) 설계에 반영 가능한 우수제품이 있으면 해당 품목을 설계반영품목*으로 분류하여 우수제품 중 관급자재를 선정

( 설계서에 해당 품목의 성능규격재질 등을 특별히 정해야 하는 관급자재)

 

(개정) 설계반영품목 선정 요건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여 사업목적 설계의도에 맞는 기술개발제품을 설계에 반영

 

1. (특정기술) 시설물의 기능·필요사양 등을 고려할 때 특정기술이 포함된 기술개발제품을 사용할 때 사업목적 달성이 용이한 경우

 

2.  (호환성) 증개축, 단지 내 추가시설 조성 사업 등의 경우로서 기존 자재 또는 시스템과의 호환성이 필요한 경우

 

3.  (단일 생산품) 해당제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제품으로는 설계의도 및 요구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관급자재 매칭 플랫폼 신설

 

 (현황) 별도 공고신청절차 없이 나라장터 등록 우수제품에 대해 설계적합 등을 검토한 후 심의회에 상정 폐쇄적 운영

 

- (설계자) 지정 우수제품의 세부품명 분류와 적합 검토 등 기계적인 검토서 작성, 심의회에서 단순 심의보조자 역할

 

- (자재업체) 여타 기술개발제품 업체 뿐만 아니라 우수제품 업체도 관급자재 선정 절차에 참여 기회가 없음

 

 (개정) 공개 플랫폼 신설로 자격 요건이 되는 모든 기술개발제품 업체를 대상으로 참여 기회 보장 관급자재 선정의 투명성 제고

 

관급자재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마련

 (현황) 별도 평가 없이 심의대상 설계적합 제품군 대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특정제품 선정

 

 (개정) 기술성, 경제성 등 객관적인 평가기준에 따라 심의대상 제품에 대한 적격 여부를 판정한 후, 심의회에 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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