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보기/부린이

2020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파헤치기!

운동하는직장인 2020. 7. 2. 18:14

 

한달사이에 1억 뛴 '전세대란' 현실로? 

6·17 대책 '후폭풍' 서울 전셋값 52주 연속 ↑
매물 부족→전셋값 상승→세입자 주거 불안

 

20.07.02 일자 뉴스입니다. 

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09945770?sid=101

 

"한 달 새 1억 껑충"...'전세대란' 현실화하나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전세금 올려 받아서 은행에 넣어봐야 0%대 초저금리인데, 누가 전세를 놓겠어요." 지난 1일 서울 서초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주택 임대차시장과 관련한 취재��

n.news.naver.com

매일마다 변동되는 부동산 정책에.. 혼란 그자체네요 ㅠㅠ 

 

1주택 갭투자자 세제 혜택 축소 

 

 

1주택자에게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정부가 1주택자 안에서도 실거주 1주택자와 1주택 갭투자자를

구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1주택 실거주자란 말 그대로 소유주택에 거주 중인 상태를 말하고요,

1주택 갭투자자란 소유주택을 갭투자로 매수하고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 둘을 구분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 국토부 정책 중 가장 특별한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2020 1월부터 1주택 갭투자자의 세제 혜택을 줄이는 대책들이 시행됩니다.

 

 

주택 보유를 10년 했더라도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고 매도한다면 세금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작년까지는 10년 보유 기준 최대 80%의 특별공제를 받으면서 양도세를 대폭 절감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거주 2년을 채우지 못한 1주택자가 주택 매각할 경우 15 30%의 일반공제만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1주택자에게는 '9억 원 비과세' 라는 비과세 항목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매도 가격이 9억 원 이하의 주택이라면 2년 거주 요건을 채웠을 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9억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하는데요. 2년 실거주를 계산하는 방식도 변경되었습니다. 종전에는 다른 요건 없이 그냥 살기만 하면 되었으나, 2021년부터는 거주 기간을 계산할 때 반드시 1주택인 상태로 살아야만’ 2년이라는 거주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주택자는 진짜 1주택자도 있지만, 다주택자인데 세법상 1주택자 취급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주택자 중 자신은 보유 주택에 거주하면서, 나머지 투자한 주택은 모두 장기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도 있는데요. 

이 경우 일정 규모/가액 이하의 주택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전부 장기임대사업주택으로 등록되면 주택 수에서 차감해주기 때문에 주택 수가 수백 채가 넘더라도 세법상으로 1주택자로 취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2을 계산할 때 이런 다주택자들은 실거주 기간을 계산할 수 없도록 변경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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