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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자 전세자금 대출 총정리 (조건, 시행일자, 한도)

운동하는직장인 2023. 3. 13. 18:51

 

부부 합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 
보유주택가격 9억원 초과 1주택자에 
전세대출보증 허용

 


2월 28일  HUG(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23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23.01.30) 후속조치로서, 
전세대출보증 제공범위를 확대하고자 
보증제도 개선에 대해 밝혔다. 



일반 시중은행을 통해 전세자금대출 이용 시 
위 3개 기관 보증을 통해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므로 
전세자금대출을 보증하는 모든 기관이라고 
이해하면된다. 


조건

(기존) : 1주택자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 1억원 & 보유주택가격 9억원 이하 해당시 전세대출보증 이용가능

(변경) : 부부합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 & 보유주택가격 9억원 초과 1주택자 전세대출보증 허용




제외 : 2주택 이상 보유 다주택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대상에서 제외 



보증기관별 전세자금대출 보증한도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임차보증금 7억원
(수도권 외 지역은 5억원)

임차보증금 80%이내

수도권4억, 지방 3.2억 (1주택자 2억)

 

HF(한국주택금융공사)

임자보증금 7억원 이내

(서울,경기, 인천 외 지역은 5억원 이내)

임차보증금 80%이내

최대한도 4억( 1주택자 2억)

 

SGI(서을보증보험)

임차보증금 제한 없음.

임차보증금 80%이내 

최대한도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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