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합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
보유주택가격 9억원 초과 1주택자에
전세대출보증 허용
2월 28일 HUG(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23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23.01.30) 후속조치로서,
전세대출보증 제공범위를 확대하고자
보증제도 개선에 대해 밝혔다.
일반 시중은행을 통해 전세자금대출 이용 시
위 3개 기관 보증을 통해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므로
전세자금대출을 보증하는 모든 기관이라고
이해하면된다.
조건
(변경) : 부부합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 & 보유주택가격 9억원 초과 1주택자 전세대출보증 허용
(기존) : 1주택자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 1억원 & 보유주택가격 9억원 이하 해당시 전세대출보증 이용가능
제외 : 2주택 이상 보유 다주택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대상에서 제외
보증기관별 전세자금대출 보증한도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임차보증금 7억원
(수도권 외 지역은 5억원)
임차보증금 80%이내
수도권4억, 지방 3.2억 (1주택자 2억)
HF(한국주택금융공사)
임자보증금 7억원 이내
(서울,경기, 인천 외 지역은 5억원 이내)
임차보증금 80%이내
최대한도 4억( 1주택자 2억)
SGI(서을보증보험)
임차보증금 제한 없음.
임차보증금 80%이내
최대한도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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